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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83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4. 4. 18.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권고사직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월 급여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8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가오는 급여일인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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