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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2km 하행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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