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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6.3km 하행선을 구미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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