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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1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권 전철 1호 선 덕정 역에서 승차하여 창동 역에서 갈아타고 잠실 역까지 이동한 사람이다.

피해자 B( 여, 33세) 은 서울 지하철 4호 선 미아 역에서 승차하여 출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8:55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 선 한성 대입구역에서부터 동대문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한 채로 하체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의 입법 취지, 법정형 등을 고려 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 추 행’ 의 개념은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에서 정한 추행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에서 정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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