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해자 B( 가명, 여, 3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3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지하 310 소재 지하철 4호 선 이수 역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과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4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지하철 4호 선 F 역에서 하차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하면서,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명, 여, 2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5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지하철 2호 선 F 역 내 개찰구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안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C( 가명), D( 가명),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 당시 F 역 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B( 가명) 채 증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