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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자 혼자 있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 회의 실형 처벌을 받는 등 매우 많은 전과가 있는데, 특히 2014년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같은 유형의 주취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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