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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2015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다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110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같은 유형의 주취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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