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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려 교통 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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