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그 피해를 배상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 범행의 경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여성인 피해자 G에게 담배 한 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언니인 피해자 H까지 폭행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앞선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로 보아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같은 유형의 주취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