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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4노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심의 형은 위 법정형을 심신미약감경에다 작량감경을 하여 정한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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