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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단1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년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3:29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4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가정폭력(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병을 자신의 발 아래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저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깨진 물병 조각이 제가 앉아 있던 소파 쪽으로 날라 왔다.

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 확실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 또는 물병 조각의 비산 방향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발 아래로 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병을 던진 장소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위치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 깨진 물병 조각이 거실과 소파 쪽으로 비산되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깨진 물병이 피해자 방향으로 비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물병을 던져서 깨트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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