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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 화가 나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던졌을 뿐인데,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잡고는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H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② H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여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병을 던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E과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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