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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노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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