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3』
1. 사기
가. 전세계약 금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8. 경 천안시에서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전세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내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인데, ‘ 천안시 D, 304호’ 가 보증금 5,000만 원에 방이 괜찮다.
전세계약 금을 미리 걸어 놓아야 놓치지 않는다.
전세계약 금으로 800만 원을 미리 보내주면 계약금으로 걸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E)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알아봐 주기로 한 전세대출 건에 대해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내 돈으로 위 304호 집주인과 5,000만 원에 계약하고 너한테 1,000만 원에 전전세를 주겠다.
집주인한테 는 내가 허락을 받겠다.
미리 1,000만 원을 채워 놓을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 실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