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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5746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8. 4. 1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D을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B를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F호(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만 원, 전세기간 2018. 4. 15.부터 2019. 4. 1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8. 12.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D을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만 원, 전세기간 2018. 12. 8.부터 2020. 1. 2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 해당 호실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 각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라.

D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매달 월세 명목으로 약 2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월세를 입금하고 관리비, 자신의 생활비 등을 사용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소유자들에게 입금해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국 국적의 동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28, 2020고단1972(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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