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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2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 2009. 7. 1. 여수시 C아파트 209동 304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위 C아파트 209동 304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낸 생활정보지 전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68세)에게 “내가 아파트 소유자 D인데, 전 세입자인 총각이 결혼을 하여 광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면 2013. 8.말경에 틀림없이 입주시켜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일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동거남인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 원,

7. 2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7.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4. 위 C아파트 209동 304호 거실에서 위 E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권한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여수시 C아파트 209동 304호’,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 주소지란에 ‘여수시 H아파트 102 1405’,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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