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받은 2,100만 원의 반환 원고는 소액임차인임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①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1동 304호)에는 시세(감정평가액 3억 800만 원)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이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73.02㎡로서 20평형대 아파트로 보이고, 방이 ‘3칸’인 점, ③ 원고는 당시 통상의 임대차가 아닌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④ 보증금 역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2,100만 원’으로 약정한 점, ⑤ 전세계약 체결 3개월 후(전입일로부터 2개월)인 2013. 7.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C가 여전히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더욱이, C는 '4인 가족'이었다
), ⑦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전 임차건물(서울 마포구 D, 102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만 먼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점[더욱이, 심각한 질환(신경내분비 악성종양, 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40대 후반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혼자 이사와 거주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흔치 않은 일이다
, ⑧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3. 11. 28.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