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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7고단9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20. 경 18:1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식당 업주 공소 외 G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공소 외 H이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H의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경 18:2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교회 옆 골목에서 피해자 B(54 세 )에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소 외 H과 함께 J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 J 교회 골목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 을 집어들어 피해자 A과 피해자 H(57 세 )에게 휘두르고, 이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동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1. 범죄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B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판결 문( 청주 지법 2017 노 1420, 충주 지원 2016 고단 1007호) 2부 [ 피고인들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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