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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2 2016고단9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40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 로 자신 오른쪽 손목을 6, 7회 그어 자해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같이 죽자 ”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그 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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