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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6587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대 70㎡에 관한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0㎡를 원고 소유로, ‘가’ 부분 15㎡와...

이유

제주시 C대 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44/251지분, 피고가 107/25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도면 ‘가’와 ‘다’ 부분 은 피고 소유 건물인데 인접한 D 토지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는 사실, 별지 도면 ‘나’ 부분은 마당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경매 방법으로 분할할 경우 별지 도면 ‘가’와 ‘다’ 부분에 걸쳐 있는 피고의 주택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철거가 곤란(건물 일부만 철거하기 곤란)할 수 있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나’ 부분은 마당 일부로서 그 부분을 원고 소유로 분할하더라도 피고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원고는 ‘나’ 부분을 자기 소유 토지와 합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지분을 매수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매매가에 관하여 의견 합치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도면 ‘나’ 부분 30㎡를 원고 소유로, ‘가’ 부분 15㎡와 ‘다’ 부분 25㎡는 피고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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