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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445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시 C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은 1934. 3. 27. DE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전전 양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수원은 최소 20년 이상 현재처럼 돌담을 기준으로 토지가 분리되어 각 소유자들이 점유 사용하였는데, 피고도 F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별지 1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도 별지 1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이모부 G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으며 서로 상대방 점유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1980. 10.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그러나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만 점유 사용하였다), 원고는 1993. 9.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중 791/237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점유 부분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와 돌담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절차를 밟던 중, 원고 점유 부분 면적이 지분보다 적은 것을 알고 분할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 관계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과수원이 공유물임을 전제로 원고 지분만큼 별지 2 도면 표시 ‘나’ 부분 791㎡를 현물로 공유물 분할할 것을 청구한다.

한편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과수원을 구분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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