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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8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2세)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목의 살이 연해서 이 커터칼로도 죽일 수 있어, 식칼도 가져왔어”라고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을 통에서 1개 꺼내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에게 “죽을래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업용 커터 칼날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날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당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날을 꺼내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칼날을 꺼내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7.에도 위험한 물건이 공업용 커터 칼날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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