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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5.경 전처와 이혼을 하고, 신용불량자로 된 이후 혼자 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막노동 또는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 현장의 잡일 등을 해오던 중 2009.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구와 인천 등을 오가며 위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인터넷광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과 부대비용이 필요하니 돈과 카드를 빌려 주면,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한 후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돈과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경기 군포시 D아파트 508동 13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9. 9. 18.경 (주)뉴코아아울렛에서 36,66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합계 8,164,3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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