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10:00 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다녀와야 하는데 여행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홍 콩 공항에 도착에서 식료품 구입 등 여행 경비로 사용한 후 카드를 돌려주고, 사용한 금액은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도박 비용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사용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티카드( 카드번호: F)를 교부 받아 같은 달 14. 마카오에 있는 ‘G 호텔’ 1 층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하여 총 5,652,605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32,58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15:50 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형의 사업이 망해서 나와 어머니가 신용 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형에게 급히 3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정상적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스포츠 토토 게임 비용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가로챌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