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6: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만 건네받았고, G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3는 건네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만 건네받았는지,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와 G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3 1개를 함께 건네받았는지 여부이다.
판시 증거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G 소유의 휴대폰 총 2개를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2개를 줄 때 겹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 CD의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는 휴대폰이 1개인지 2개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양손에 1개씩 펼쳐본 다음 모두 가방에 넣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양손에 든 휴대폰 2개가 모두 흰색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 일견 휴대폰이 1개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