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망우사거리로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C(30세)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S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가 습득한 휴대폰 2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28. 1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피해자 F(여, 31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과 피해자 G(30세)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장물임을 알면서 건네받아 업자에게 팔기 위해 위 같은 날 22:02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21. 23:00경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피해자 F(여, 31세)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0세)이 분실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