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금전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나머지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의 항소는 2019. 8. 26. 제1심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T는 1987. 5. 7. 서울강북구I 대 142㎡, J 대 119㎡, K 대 93㎡, L 대 20㎡ 및 위 4필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1998.10.5.서울강북구D대24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및위지상단층 주택및근린생활시설117.84㎡를매수하고,같은해11.7.각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 이 사건 여관건물은 1983. 11. 18.경 피고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1) 표시 10, 2, 3, 4, 5, 6,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이하 감정도(1) 표시 ‘가’ 부분 19㎡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며, 건축 당시부터 위 침범부분은 이 사건 여관건물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위 여관건물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여관건물과 그 부지 중 T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8. M 앞으로 2011.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M은 이 법원 2020가단101826호로 피고와 T를 상대로 피고 토지 중 감정도(1) 표시 ‘가’ 부분 19㎡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T 앞으로 2007. 5. 7.자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