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수목 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을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E의 각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1999. 8. 4.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1,28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 피고는 1994. 5.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96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현황 1) C 토지는 남쪽에, F 토지는 북쪽에 각 위치하면서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C 토지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3, 4, 5, 16, 15,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2, 3, 4, 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3㎡(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3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 곧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고, 이는 또한 F 토지와 C 토지를 구분 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