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자동차 인도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본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반소),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즉 자동차 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해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등 참조). 따라서 반소청구 중 자동차 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 인용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수한 다음 그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제천지원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집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하거나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