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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3:0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본네트,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팔꿈치 등으로 내리쳐 수리비 367,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23:20 경 위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H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4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1. 23:2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23:23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G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무릎으로 H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4.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21. 23:28 경부터 다음날 00:05 경까지 위 G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 네 미 씹할 놈들아! 이름이 머냐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전화를 걸어 달라", “ 아 팔 빠졌어 씨 발 좃 같아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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