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22:33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경위 E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가르쳐 주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1대를 발로 걷어 차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6개월 ~ 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