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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9 2020고단9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2020. 7. 30. 코로나 19 관련 검사를 받은 감염병의 심자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 10:4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 남 4길 10 소재 함안군 보건소에서 ‘2020. 7. 29.부터 2020. 8. 12.까지 자가 격리 지인 경남 함안군 B에서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함안군 수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7:00 경 위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 소재 함 안 버스 터미널을 거쳐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56 소재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방문하고, 그때부터 2020. 7. 31. 10:35 경까지 사이에 위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및 위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 등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단 이탈자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 (112 종합상황 팀 상황보고서 첨부)

1.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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