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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5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C대학교 방향에서 영휘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청량리역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YZF-R3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YZF-R3 오토바이가 넘어져 그곳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YZF-R3 오토바이의 수리비 7,037,970원, 피해자 F G 버스의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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