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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남선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함안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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