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고정4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63세) 은 2020. 8. 29. 19:4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 소재 함 안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남자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팔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