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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관동교 편도 1차로를 가야사거리방면에서 군북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등 1,051,3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피고인)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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