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3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생활하던 중 2014. 7.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변 가로수에 숨겨 놓고 위 ‘D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를 계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7. 00:00경 ‘D마트’ 앞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요

구를 하여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D마트’ 주변 가로수에 이르러, 위 E에게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교도소에 가고 싶으니 날 체포해 달라. 너가 상대방이 되어 볼래.”라고 협박하며 위와 같이 숨겨둔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