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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281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8:20 경 진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나와 거실에서 토란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 왜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안 왔네,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랑 내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협박 [ 특별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인 피해자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 내지 회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 그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존속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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