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8: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 아저씨가 집안에서 뭘 때려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위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마당에 던지지 말고 위 대문을 열어줄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경찰 씨발놈들아,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40cm)을 위 경찰관들이 서있는 곳을 향해 집어던져 위 대문 상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위 대문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던져 위 화분이 위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5. 4.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녀와 이별한 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위 주거지 내 물건을 마당에 집어던져 부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놓여있던 휘발유를 위 안방 침대에 뿌린 다음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위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 천장을 거쳐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주거지를 전부 소훼하였고, 이어서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바로 옆에 있던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주택의 상부에 옮겨붙게 하여 위 주택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