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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와의 성격차이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5. 4. 4. 오후경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C공원을 배회하다가 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으로부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편의점 강도처럼 보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위 C공원 근처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동거하고 있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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