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43,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읍시 I에 있는 J 요양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는 “J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대부분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면회객들이 출입문을 오가는 사이에 치매 환자가 따라 나와 병원 내를 배회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간호사 등 직원들의 업무 교대 시간에 환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병원장에게는 치매 환자가 출입문을 임의로 나올 경우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교대 시간에도 사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주시하고 보호하는 직원을 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채 환자들이 임의로 출입문을 오가는 것을 감지할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전담하여 주시하고 보호할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17. 16:00경 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및 뇌병변으로 입원 치료중이던 피해자 K로 하여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보행보조기를 밀고 병원 복도를 배회하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8고약459호). 이 사건 불법행위 후 K는 2017. 3. 17. L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은 다음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머리)내 개방성(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밑) 출혈’ 증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