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3층 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이다.

위 병원은 증세가 심한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 후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병동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이 의사의 허가 없이 병동 밖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만일 탈출 시도를 하더라도 환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병원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병동 내 위험요소나 병동 시설이 적절히 폐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일 그러한 곳을 출입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병원 옥상에 설치된 흡연실의 지붕 부분을 철제 소재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는 비닐 소재의 검은색 차광막으로 덮어둔 과실로, 피고인 B는 병원 폐쇄병동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치료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탈출하려는 성향을 보이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어떠한 관찰 조치도 없이 위와 같이 쉽게 천장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흡연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