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2고단10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H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M에 있는 A 정형외과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

D은 2008. 3. 10.경부터 현재까지 N주식회사 O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 팀장, 피고인 E는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N주식회사 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P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H, I는 피고인 D의 보험고객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D으로부터 환자들을 알선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A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은 보험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요양비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Q가 2011. 1.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15일간 입원 하고 그 뒤로는 통원하여 물리치료만 받았는데도 마치 2011. 1. 10.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45일간 입원하여 치료한 것으로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Q가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 입퇴원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