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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7 2012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수술, 입ㆍ퇴원 결정, 입ㆍ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는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유되며, 약물투여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시술 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들이 민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상담을 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작성 후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과 상호 모의하였다. 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병원에서 수술환자 E를 상대로 14:00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하지정맥류 시술(레이저정맥폐쇄술)을 하고 환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귀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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