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 편의점 앞에서, D이 E, F 등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9대 및 G이 H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I으로부터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