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 편의점 앞에서, D이 E, F 등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9대 및 G이 H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I으로부터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