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3고정59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만 계산하고 가라. 장사 안한다. 맡겨 놓은 양주 가지고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니는 빠구리 해서 장사하나, 니는 가랑이 벌려서 장사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