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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3. 24. 2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이, 개 좆같은 소리 하네, 술값 없어, 너 죽여 버린다,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옆으로 밀쳐 깨트리고, 유리잔을 입으로 물어뜯어 씹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밀쳐 깨트리며 “ 이런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술값 없어, 왜 경찰에 신고했어,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5. 00:40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함께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피고인 A는 “ 어린 노무 새끼가 확 죽여 불라. 이런 씨 발, 열 받게 하네.

너 밖에서 조심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씨 발 놈들 아 죽여 불라. 개새끼, 너는 씨 발 한 주먹이다.

이것들은 좆도 모르는 놈들이야.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5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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