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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비롯하여 총 5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비롯하여 총 36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2019.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19: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비롯하여 총 6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순번 2, 11, 13), 각 계산서, 영수증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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