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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08. 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7. 1.경부터 월 차임은 8,255,5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출 기준일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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