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 차임이 52,8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0. 6. 2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청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